티스토리 뷰

한국에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작된지 어느덧 8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이 성분이 나에게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유해한 화장품 성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화장품 속 화학성분의 유해성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제기되면서 파라벤이나 미네랄 오일, 합성 향료, 합성 색소 같은 화학성분을 배제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화장품에 표기된 화학성분을 보고 정확히 구별하기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장품 배합에 금지된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화학성분

1.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톡시에틸구아딘)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로 흡입독성이 확인되어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에 사용이 전면 금진된 성분입니다.


2. TRICLOSAN(트리클로산)

향균과 치석 제거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간 독성이나 암 유발 가능성이 있어 최근 치약을 비롯해 가글액, 영유아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의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3.FORMALDEHYDE(포름알데하이드)

방부제 중 하나로 발암물질로 추정되어 화장품에는 배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화장품의 제조공정 또는 유통과정에서 생성되어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배합 한도 0.2%내에서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방향제의 경우 기준치(25MG/LG) 이하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4. DBP(디부틸프탈레이트)&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화장품의 향을 오래 보존하거나 화학 성분이 잘 섞이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프탈레이트계 성분 중 하나로 독성물질로 규정되어 2005년부터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또다른 프탈레이트계 성분 중 하나인 DEP(디에틸프탈레이트)의 경우 100PPM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디안 치약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국내 2000여개 치약, 폼클렌저 등 가운데 한국콜마의 '화이트 플러스 치약' 등 64개 제품에 화장품 사용에 금지된 화학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위 설명 처럼 '트리클로산'은 비누나 치약 등에서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향균제, 보존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성분으로 인체에 유방암이나 불임 들을 유발하고 갑상선 기능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화학성분은 인체에 치명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유행성분 리스트를 참조하여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민감성 피부는 어떤 성분을 주의해할까?

피부의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보통 정상피부일 가능성이 높지만, 화장품 성분에서 체크해야 할 성분은 위의 화장품 유행성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민감도에 도움이 된다는 '천연 성분' 중에도 민감성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민감성 피부가 주의해야 할 화장품 성분들이다.


1.알코올(변성알코올)

2.향(향료) 

3. 색소

4. 실리콘(디메치콘,사이클로펜타실록산)

5. 프로필렌 글리콜 

6. 알로에(알로에잎즙, 알로에꽃추출물)

7. 발효성분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은 각종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성장기의 어린아이게는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분 리스트를 참고하여 자신이 쓰는 화장품의 성분을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댓글과 공감을 남겨보세요.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