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표준특허란 무엇인가?(2)
특허는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특허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저작권(저작권,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재산권,산업저작권,정보재산권,기타)로 구분된다.}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 제도의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가 그 기술을 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경쟁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만약 특허 제도가 없다면 애써 노력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다른 기업이 도용하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떨이지고 산업발전이 더디게 될것이다.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상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1)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발명)이어야 하고, (2)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3)새로운 발명이어야 하고, (4)종전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이어야 하고, (5)불특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6)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7)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번 요건은 영구기관과 같이 자연법칙을 위배하는 경우와,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경제법칙, 수학공식 등)과 인위적인 약속(게임의 규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2)번 요건은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행위와 같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3), (4)번 요건은 특허 출원 전에 알려져 있는 종래발명과 다른 새로운 발명이며, 진보된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번 요건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없는 발명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6)번 요건은 특허 출원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야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7)번 요건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복수의 특허가 허여될 수 없으며,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명의 보호범위를 명시하는 권리서이자,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허 명세서는 주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범위, 도면으로 이루어진다.
이중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출원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될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상세하고 풍부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하나의 이유는 특허 청구범위를 보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안에서만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작성해 놓는 경우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사항이든 특허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특허 청구범위를 보정할 때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특허 청구범위이이다. 특허청구범위는 하나 이상의 특허 청구항(Claim)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특허 청구범위에 청구항이 N개가 제시되어 특허 등록 되었다면, N개의 특허 청구항 각각의 기재된 내용 그대로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N개의 발명 각각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아래는 특허 명세서와 특허 청구범위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간단한 특허 명세서의 예를 든 것이다.
위의 예에서 청구항 1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는 외주 형상이 다각형인 모든 연필이 된다. 즉, 청구항 1이 기재된 그대로 특허 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외주 형상이 삼각형인 연필, 외주형상이 칠각형인 연필 등은 그 연필심과 연필심을 둘러싼 본체의 재질이 무엇이든, 연필의 길이가 어떠하든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면서 다각형을 육각형으로 한정시키는 기재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항을 종속항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 1과 같은 형태의 청구항은 독립항이라고 일컷는다. 청구항 2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은 청구항 2가 인용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청구항 2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발명이 된다. 즉, 청구항 2를 통해 보호 받고자 하는 발명은 연필 본체의 외주 형상이 육각형으로 구성된 연필이 된다.
이처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들은 각각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한정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청구항일수록 발명의 보호범위가 좁고, 기재된 내용이 많지 않고 간결한 청구항일수록 발명의 보호범위가 넓다. 위의 예에서는 청구항 1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 등의 외주 형상을 갖는 연필을 모두 보호범위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육각형의 외주 형상을 갖는 연필만을 보호범위로 포함하는 청구항 2보다 보호범위가 넓다. 종속항에서는 독립항에 기재된 발명에 새로운 특징을 추가하거나 독립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종속항들은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범위를 갖는다.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이 적절한 보호범위를 갖도록 작성될 필요가 있다. 발명의 보호범위를 너무 넓게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한 넓은 보호범위 내에 종래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특허 받지 못하고 거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발명의 보호범위를 너무 좁게 작성한 경우에는, 특허 받을 가능성은 높으나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특허의 기술적 특징은 이용하면서도 보호범위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특허권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지키거나 로열티를 벌어들이기 어려워진다.
출처: 표준특허 길라잡이